▲ 보험사기로 35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박모(51·여)씨 등 7명에 대한 수사자료를 대전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
보험제도를 잘 아는 전·현직 보험설계사가 직접 환자가 돼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거나 학생인 자식도 보험사기에 동원한 경우도 있었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병원과 병명을 바꿔가며 최대 1734일간 입원을 지속해 보험금을 챙긴 보험설계사 박모(51·여)씨와 나일롱환자 임모(6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입원한 날짜에 비례해 하루 5만~38만원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에 가입 후 필요 이상의 입원을 지속해 모두 35억 상당의 일당을 챙긴 혐의다. 구속된 임씨는 갑작스런 충격에 따른 타박상과 관절증, 상해 등의 병명을 바꿔가며 10여 개의 병원에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734일간 입원해 입원 일당 명목으로 3억 1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그는 더 많은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 및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 지급한도를 높게 설계했고, 월 200만원 남짓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또 임씨는 그의 가족 이름으로 특약보험 20여개에 가입해 입·퇴원을 반복하며 일당 5억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박씨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등학생 자녀를 방학마다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일가족 4명이 2007년 이후 5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보험사기로 입건된 이들 26명이 지난 8년간 입원한 날짜는 2만 3811일에 달했고, 범죄에 이용한 병원은 161개였다. 넘어져 삐었다는 간단한 통증을 의사에게 호소해 입원할 수 있는 소규모 병원을 이용했으며, 입원 기간에 노래방과 술집, 나이트클럽, 지방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어떤 병명으로 얼마나 입원했는지 병원은 확인할 수 없고, 보험사 역시 고객에게 다른 보험사가 지급한 입원 일당을 조회할 수 없어 이들의 사기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김연수 대전청 광역수사대장은 “보험 특약사항과 진료기록 및 입원기간 행적 등을 11개월간 조사해 보험사기임을 특정할 수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 전후에 엄격한 심사와 조회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