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검찰총장 명의의 허위 공문을 범죄에 사용하는가 하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애용하는 '카카오톡'을 위장한 악성앱까지 등장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30일 검찰총장 명의의 거짓 공문까지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 8명을 검거했다. 국내 총책 이모(51)씨와 중국인 송금총책 등 5명은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2월 초부터 한 달간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에게서 3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차원이 달랐다.
먼저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곧바로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피해자 인적사항이 담긴 공문이 뜨게 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돈을 송금하게 했다. 또 대포통장 단속 강화로 피해자가 현금인출기로 돈을 보내면 바로 인출하기 어려워지자 내국인 현금인출책을 직접 고용한 것도 다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20~30대 여성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카카오톡'을 위장한 보이스피싱 악성앱도 등장했다. 이스트소프트는 이날 카카오톡을 위장,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악성앱이 발견돼 카카오톡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악성앱은 보이스피싱 시도를 목적으로 하며, 사용자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정상적으로 설치된 카카오톡의 실행을 중지시키고 실제 카카오톡의 공식 안내를 위장한 팝업 메시지를 노출한다.
이 팝업창에는 '카카오톡 사용을 위해 본인확인 인증 절차가 필요해, 표기된 전화번호로부터 인증 확인 전화가 올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 안내문이 노출되면 실제로 안내된 번호로부터 사용자에게 전화가 오게 되며, 가짜 메시지창을 확인한 사용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위장한 보이스피싱 공격에 손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모르는 번호나 알지 못하는 앱은 일단 의심부터해야 한다. 의심 사항이 있으면 즉각 112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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