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주변의 경우 최대 180m까지 변속 차로로 규정, 좌우 도로 연결이 불가해 지역 개발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은 30일 “'충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 3호 나목·다목이 불합리한 규제”라며 “이 조례를 개정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지방도에서 도로를 연결해 사업을 시행하려면 접도구역의 적용과 사업 목적에 맞는 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교차로는 최소 95m에서 최대 180m까지 도로를 연결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 개발 행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의 규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 볼 때 역기능이 훨씬 크고 대전시와 세종시의 조례를 보더라도 적용 대상은 4차선 이상의 도로”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제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앞장서 합리적인 규제개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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