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만 믿고 샀더니… 온라인 가구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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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 믿고 샀더니… 온라인 가구 '말썽'

구입 늘며 소비자원 피해구제 건수 ↑ 배송비 등 확인하고 계약서 꼭 받아야

  • 승인 2015-03-29 16:27
  • 신문게재 2015-03-30 5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지난주께 가구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식탁을 구입한 주부 김모(34)씨는 당초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 지인의 소개로 저렴한 상품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딴 판으로 심지어 접착제 냄새도 심하고 가죽도 일부 훼손돼 김씨는 해당 쇼핑몰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쇼핑몰은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이 불가하다는 말만 거듭할 뿐이다.

온라인 쇼핑족들의 관심이 가구 쇼핑몰로 집중되는 등 온라인 가구 구매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매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11건, 2012년·2013년 143건, 2014년 22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227건 가운데 유형으로는 '품질' 관련이 110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36건, 광고와 다름 28건, 청약철회 거절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과 관련해서는 파손·불균형·찌그러짐 등의 형태변형과 스크래치·도색불량 등 표면불량이 70%를 차지했으며, 배송은 지연·오배송, 광고와 다름은 홈페이지 사진과 색상·디자인이 다르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상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인터넷 구매의 한계가 소비자들의 불만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가구 구입 시 제품 종류, 색상, 배송비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구의 경우, 배달 예정일 3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며, 배달 1~2일 전까지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며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가구 수령 시 하자 유무 점검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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