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용 서산소방서장 |
이런 대형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속에 국가는 여러 방면으로 화재예방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제도 도입 ▲글로벌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피난안내도에 외국어 표기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제도 도입화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의무▲공사장에서의 안전시설 보완을 위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정립 등 다방면으로 추진해 재난(災難)를 예방(豫防)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제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방화관리자'라고 불리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바꿈으로써 건축물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항시 작동되는데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강화되고 있다.
과거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인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1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단순한 등급의 분류만으로는 안전관리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고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물 규모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건물 규모에 따라서는 연면적 1만 5000㎡이상 대상은 1만5000㎡마다 1명씩 선임해야 하고 아파트 경우에는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해야 하며, 건물운영형태에 따라서는 숙박, 의료, 노유자, 수련시설, 공동주택 등 야간, 공휴일 소방안전 관리자가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1명의 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이 필요하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간은 기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대상물은 2015년 1월 8일부터 3개월 이내 선임해야 하며,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수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자격시험 불합격자) ▲ 안전관리, 화공, 에너지,전기,기계,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되는 건축물에서 5년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근무한 경력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이수예정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토록 사전 지정 후 선임.
이와 같이 소방관련 법령 강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와의 역할 분담도 중요해졌다. 하지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제도를 안내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의 불만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안전에 대한 노력은 관계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으로만 생각하고 꺼리는 경우가 많다. 안전은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쉽사리 체득할 수 없는 부분인 탓에, 우리 생활영역 전반에서 제외하기 쉬웠고 경제논리를 이유로 희생당하며 비용절감의 손쉬운 대상으로 매몰되어 왔던 것은 아닌지 깊이 판단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편안함이 있을 때 위험을 생각해야(거안사위)'할 때가 된 것이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의 소리만 하고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하며, 안전 불감증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남은 물론 나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날이 다양한 건물과 새로운 업종이 증가하면서 자율소방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인만큼 국민 모두가 화재 등 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제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이일용 서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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