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손흥수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J(55)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천안시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선별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위탁업무의 수행자로 된 피해자 회사들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자신의 의사에 따른다는 점, 피고인이 천안시 관계 공무원들과 결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공무원들의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걸쳐 자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씨는 자신이나 주변 사람의 월급, 부동산 매매대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내연녀에 대한 생활비를 위해 회사 돈을 가져다 썼고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기는 했지만, 현재 대표가 피고 밑에 있던 사람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간, 피해금액,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태, 횡령금의 출처와 그 용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J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친척과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해 놓고 천안시 소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재활용 선별 시설·소각장 등 청소분야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112억원 상당의 지자체 위탁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 기소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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