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25일 “호수돈여고가 결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년을 학교장 없이 보내게 됐다”며 “교장·교감 등 학교를 경영하는 리더가 안정적인 위상을 갖지 못할 경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입힐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반면 대성고는 1999년 9월 1일 자로 취임했던 안 모 전교장이 정년퇴임 후 학교에 이사실을 만들어 상주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진로진학상담실 상담실장으로 채용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취임한 교장과 이사장의 아들인 상주이사, 며느리인 상담실장 등도 사실상 교장으로 모셔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사학법인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잘못을 해도 (청이) 눈감아 줄 것이니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사학의 부패와 비정상적 학사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감이 성역없는 감사와 단호한 부조리 근절를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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