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준엽)는 화력발전소 부품성적서를 위조, 불량부품을 정상부품으로 둔갑시켜 부품대금 13억 3600여 만원을 편취한 8개 업체 대표 6명과 임직원 9명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공문서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모 납품업체 대표 A씨(56)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업체 대표 B씨(72)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박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태안화력발전소 등 3개 발전소에 납품 예정인 석탄버너 노즐팁(보일러 내부에 분사하는 석탄양을 조절하는 설비) 부품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에 의뢰한 시험결과 중 화학성분 함유율과 인장강도 등이 규격에 미달하자 총 4회에 걸쳐 시험성적서 31장을 위조해 불량부품을 정상부품으로 속여 납품하고 부품대금 5억 55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14명은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소모품에 대해 위조하거나 편취금액이 1억 미만인 점이 고려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품업체들은 화력발전소 납품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부품의 시험성적서 중 화학성분 함유율, 인장강도 등이 KS 규격에 미달하게 되자, 기존에 발부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후 수치와 발부일자 등을 고쳐 출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위조된 시험성적서는 모두 48장으로, 태안과 당진 등 5개 화력발전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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