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25일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식)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도안 갑천친수구역 지정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 판결은 사건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각하 판결 이유로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과 관련해 도안신도시 2단계 해당주민들의 구체적 피해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안신도시 2단계 사업과 갑천친수구역 사업 간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변론재개 신청서를 지난 16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날 곧바로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변론재개 신청서를 통해 “도안신도시는 1·2·3단계 사업이 모두 완성돼야 자족적이고 균형 잡힌 신도시의 스마트한 기능이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도안신도시는 반쪽신도시로서 주거단지 중심 1단계 개발만 이뤄진 채, 현재는 기형적이고 비정상적 신도시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천친수구역 지정은 대전시가 주도한 것으로 다른 친수구역 지정과는 그 형태가 다르다”면서 “즉, 대전시가 주관하고 대전도시공사가 집행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단순히 대전시가 제시한 것에 이름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또 “어떠한 내용인지 본안 재판을 진행해 봐야 원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주민들은 도안신도시 정상화를 위해 호수공원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태섭 도안신도시 2단계 공영개발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월평공원과 갑천이 흐르는 옆에 인공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막대한 세금 낭비”라며 “시민들의 뜻을 거스른 채 인공호수에 3000억원을 잠기게 해서는 안된다. 묻지마식 호수공원 개발을 즉극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갑천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 3970㎡ 부지에 호수공원(49만 2000㎡)과 공동ㆍ단독주택 5500여 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월 국토부로부터 친수구역 지정 고시를 받아낸 바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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