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밝혀도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수위가 크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A사립대는 지난달 총장앞으로 익명의 투서가 접수된 후 진상조사를 거쳐 B교수를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대학은 투서에 3명이 교수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적혀있지만 해당학과생들 2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B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알아내 지난 18일 이사회에 B교수의 직위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이틀 후 경찰서에도 수사를 의뢰했으며 해당 교수가 맡은 강의는 2주간의 휴강을 거쳐 시간강사로 대체해 수업이 진행중이다.
현재 B교수는 학교측으로부터 출근 정지와 임시 휴가 조치를 받은 상황으로 이 학교 이사회는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를 계획이다.
신학기 들어 지역 대학에서 또다시 성추행 의혹이 일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대학가 성추행 논란이 다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지난해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이 제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800만원 벌금형을 받은바 있다.
이들 교수들은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전공 과목을 개설해 반발이 일자, 학교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뒤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한 교수가 대학원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학가에 끊임없이 제자에 대한 교수 성추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징계수위는 낮아 교수들의 성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4일 공주대 사범대 C교수가 공주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가 정직 3월로 끝났고 벌금형이 선고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제자 성추행 혐의가 일었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 절차 도중 사직서를 제출해 징계가 중단되기도 했다.
지역대 관계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이 나서기를 꺼려하고, 성희롱·성폭력 처리 위원회를 열어 매뉴얼대로 처리하고 있지만 직위해제까지는 절차가 복잡하고 사법적으로도 판단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