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14번째 FTA로, 이번 서명을 통해 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 FTA를 완료하고, 더욱 정교한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뉴질랜드 FTA는 상생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도입했다.
더불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무역구조를 가진 두 나라의 무역과 투자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건설중장비, 화물자동차 등을, 뉴질랜드는 원자재, 목재, 낙농품, 육류 등을 주로 수출하는 무역 구조다.
특히, 농림수산분야의 국내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의 선진 경쟁력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뉴질랜드 현지에서 교육·훈련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농림수산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정부는 국내 농어촌 청소년들의 뉴질랜드 영어연수 기회 마련(매년 150명, 8주간), 뉴질랜드 내 농림수산분야 대학원 장학금 지급(매년 6명) 등 교육 협력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에도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인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뉴질랜드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 양국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키로 함으로써, 문화 협력을 통해 양국의 경쟁력을 활용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한국-뉴질랜드 FTA가 지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뉴질랜드의 개방정책으로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진입장벽은 거의 없는 상태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가 기대돼 수출 확대효과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우리의 대(對) 뉴질랜드 수출 주력 상품에 대해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 중이며, 뉴질랜드 평균 'MFN 세율(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실행 관세율)'이 높지 않아 FTA 체결에 따른 수출 확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전규·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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