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료분석 업체 공동대표 최모(40)씨와 이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 등은 시료분석의뢰 영업활동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낸 후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24회에 걸쳐 14억 4600여 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업체 임원 채모(44)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 1300여 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채씨는 농산물 시료분석을 이 업체에 의뢰해 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1300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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