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에는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와 물가수준 등 임금 결정시 고려사항은 물론, 유성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성구는 조례를 근거로 상반기 중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유성구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5580원보다 710원 많은 6290원으로 결정됐다.
또 내년부터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선 적용대상은 구청 소속 저임금 근로자 488명이고, 연간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허태정 구청장은 “이번 조례는 대전·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생활임금제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대상 확대와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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