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시와 5개 자치구, 교육청, 식약청, 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집중 단속한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정화 ▲식품안전 ▲옥외 광고물 등 4개 분야다.
단속결과, 불법 주정차량 373건 2400만원의 과태료와 어린이보호 구역내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차량 529건을 단속해 3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 불법유해광고물 업주에 대해 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107건의 불법광고물도 정비했다.
이외에도 청소년보호 위반행위 9개소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 행위업소 67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이원구 시 재난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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