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학생 창업아카데미의 주관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선정 대상이다.
주관기관에 선정 되면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1년 미만 창업자 포함),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주관기관은 창업교육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전문 멘토를 확보한 대학, 연구ㆍ공공ㆍ민간기관이 대상이다.
선정 기관은 창업 교육 및 집중 멘토링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1년 미만 창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창업아카데미 주관기관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이나 교육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창업넷(http://www.startup.go.kr)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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