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민간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미신고 또는 대가를 초과해 외부 강의를 한 공무원들이 내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기 때문이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3일 '2014년 연말연시 공직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주시 모 과장을 비롯한 17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 및 지도·감독 등의 직무와 관련해 직무관련자로부터 명절 금품을 받는 등 공주시 공무원 107명이 모두 11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외부 강의와 관련해서도 부적절 행위를 한 공무원을 대거 적발했다.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14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심의회 등 모두 34건의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29건에 대해서는 대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등에서 강연 및 발표, 토론, 심사, 자문, 의결 등을 할 때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대가는 기본(1시간) 4급 이상 23만 원, 5급 이하 12만 원이고 1시간을 초과할 경우 각각 12만 원과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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