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가 아닌 주민 주거용으로 개조된 시설이었고 내부에 여러 전자제품 중 과열된 전기장판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닐하우스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거용비닐하우스 전자제품에서 시작된 작은 불이 순식간에 확산된다는 교훈을 남긴 화재였다.
인천 강화글램핑장 화재를 계기로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채 숙박공간으로 이용되는 주거시설에 안전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충남에 난립한 무등록 캠핑장을 비롯해 주거용 비닐하우스도 많은 전기제품을 취약한 공간에서 이용해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시설물 1순위로 꼽힌다.
23일 대전시 및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캠핑장 대전 2곳과 충남 117곳 중 8곳을 제외한 캠핑장 111곳이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대전과 충남에서는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주거공간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비닐하우스가 대표적 화재 우려시설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22일 화재가 난 강화 글램핑장 시설처럼 주거용 비닐하우스도 불이 붙으면 대피할 시간 없이 순식간에 번지고 소방점검 시설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
대전에 도안과 전민동 일대 비닐하우스 124동이 숙식이 이뤄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충남 지역 역시 영농용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주거 또는 관리용으로 숙식하는 비닐하우스 38채가 있다.
이들 주거용비닐하우스는 외관상 비닐과 부직포로 덮여 있어 농업용과 구분되지 않으나, 내부로 들어가서는 컨테이너박스나 샌드위치 패널로 조립식 건물을 설치해놨다.
농업용 전기를 사용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내에서 전기장판이나, 전자레인지, 라면 등을 끓일 수 있는 가스렌지가 구비됐고, 이불과 옷가지도 있어 크고 작은 화재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또 이같은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2008년 대전 26채와 충남 14채에서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비닐하우스가 소방시설 대상이 아니어서 소화기는 물론 기본적인 방재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좁은 농수로가 소방차 진입로 기능을 하는 실정이다.
대전과 충남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닐하우스는 소방대상물이 아니어서 규제할 수는 없지만, 매년 두 차례 이상 주거용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며 “완전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는 드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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