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주택을 제외한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등 2만1000여 건에 대해 총 7억40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사용하는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건물 용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되며, 경유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로 차등 적용된다.
윤석기 녹색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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