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음식점 활성화 근본 처방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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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음식점 활성화 근본 처방책 필요

'주차단속 유예제' 임시방편뿐… 인근 상인의견 수렴 절충안 주문

  • 승인 2015-03-22 17:19
  • 신문게재 2015-03-23 6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속보>=경찰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단속 유예제가 지역 음식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본보 3월 19일자 7면 게재>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받아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2시) 식당·음식점 밀집지역 주차 허용을 확대 운영한다. 지역에서도 음식점 밀집지역을 추가 선정해 점심시간 대 주차단속 유예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진형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제도는 임시방편이 될 수 밖에 없고 근본적으로는 불법 주정차와 교통사고 우려를 문제점으로 안고 간다는 것”이라며 “주차공간의 문제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운전자들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반드시 무료 주차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점이 불법 주차가 자행되는 부분”이라며 “유럽, 영국 도심처럼 유상화를 만드는 인근 상인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절충안을 만든다면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차단속유예제 시행에 앞서 통합조사가 이뤄진 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현봉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마다 위치에 따라 시장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에 피해가 없는지, 보행자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주차단속 유예제를 허용해도 불편이 없는 지역과 시간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근본 대책 마련에 입을 모으는 데는 경찰이 겉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외치면서 오히려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피해가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인력운용 상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의 단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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