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이번 건은 피의자 사망 또는 범인(피의자)이 존속하지 않게된 경우에 해당한다.
19일 세종서에 따르면 강모씨는 이날 오전8시10분께 장군면 금암리 인근 범행현장에서 옛 아내 김모(48)씨 오빠(50)와 아버지(74), 현재 동거남 송모(52)씨를 차례로 총기 살해한 뒤, 자신도 금강변에서 목숨을 끊었다.
강씨 사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근거리 총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면서, 이 같은 의견에 도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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