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홍기찬)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33)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2월 10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90만 원을 송금해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와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는 방법으로 286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원 상당의 돈을 걸어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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