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상 불가함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눈감아 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18일 미디어센터와 대전의 인터넷미디어 A사 등에 따르면, A사 직원은 최근에만 여러 차례 고가의 장비인 비디오 캠을 대여해 회사 업무에 이용했다. 개인 명의로 대여해 수익을 위한 회사 업무에 공용장비를 활용하는 건 센터 규정 위반이다.
센터는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제작을 할 수 있도록 방송장비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대여 절차는 1시간 30여분 정도의 정회원 교육을 받은 후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곧바로 장비를 받을 수 있고, 8일~15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 활동이나 특정 정당과 종교 활동에 사용하는 건 금지하고 있다. 결혼식이나 기업 홍보 등 수익이 발생하는 영상물 촬영 행위를 확인하면 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할 정도다.
물론, A사 해당 직원은 정회원 교육을 받았다. 문제는 장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몸담은 회사의 영리를 위한 업무에 사용한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해당 회사 직원이 대여한 것이 맞고, 최근에만 2~3번 빌려 갔다”며 “하지만,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니며 영리 활동에 쓰는지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불거진 건 해당 직원이 장비를 대여하고 업무에 사용하도록 한 건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 대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건 분명히 잘못했고 실수한 게 맞다. 센터에서 항의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홍미애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장은 “회사 명의로 할 수 없다 보니 직원 개인의 명의로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식장 '알바'에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어 정회원 교육을 할 때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지만, 스스로 준수하지 않으면 일일이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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