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 탄방동 서구노인복지관 앞 노인보호구역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점령했다. |
불법주·정차 차량에 점령당하거나 속도제한 표시가 없어 과속운전을 막지 못하는 것.
19일 대전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 관내에 지정된 실버존은 모두 50곳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구에 14곳이 지정돼 있고, 유성구 12곳, 동구 9곳, 중구 8곳, 대덕구 7곳 등이다.
대전에는 2008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시작했는데,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노인복지관 등 대상지역 신청을 받아 노인보호구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데 있다. 때문에 구역 내 불법주·정차가 활개를 치면서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이날 오전 탄방동 서구노인복지관 앞 노인보호구역을 확인한 결과, 불법주·정차 차량 수십 대가 도로를 점령해 있었다.
이 도로에는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적힌 조그마한 안내표지판과 함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표시돼 있었지만, 신경 쓰는 운전자는 없었다.
속도제한 표시도 없다보니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는 과속운전 차량도 자주 목격됐다. 하지만, 주택가 안쪽에 있는 노인보호구역 특성상 단속의 손길은 미온적이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안내표지판을 키우고, 과속운전 예방을 위한 속도제한(30㎞/h 이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구 관계자는 “차량단속팀과 도보단속팀으로 나눠 주요 노선별로 불법주·정차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특별히 더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노인보호구역 3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의 경우 올해부터 시행된 노인보호구역 가중처벌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법규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 적용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1~3월 사전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2개월간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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