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교육부가 선행학습 허용의 이유로 밝힌 사교육 억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18일 입법 예고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교육 정상화법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아니다”라며 “정규교과과정의 정상적인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하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 한다면 이는 심각한 공교육의 훼손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에서 금지했던 선행학습을 방과후 학교에서는 허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함에 따라 학생들이 방과후 수학과 영어 등의 공부를 위해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커져 방과후학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선행학습을 금지해 교육현장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당초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에 한정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선행학급을 허용하면서 일선학교에서의 선행학습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부모회는 “공교육활성화 및 학교 교육력 제고 , 학교교육과정과 대학평가의 일치 등을 통한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사교육억제책을 요구하며 '공교육정상화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일선 고교 현장에서도 이법 개정안으로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규제가 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고교 교사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지다 보면 대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전방위적인 선행학습이 이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대학수학능력 시험 일정이나 대입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한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온 제일학원 이사장은 “한시적으로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겠지만 결국 일대일 맞춤식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 한 학원이나 과외를 찾는 학생들은 다시 많아 질 것”이라며 “개정안이 공교육 정상화나 사교육 억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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