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원자로 내진설계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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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원자로 내진설계 기준 미달

건물외벽체 4.8% 해당 원자력硏 보강 작업 돌입 공사완료 7~8개월 소요로 당분간 '가동중단' 될 듯

  • 승인 2015-03-19 18:14
  • 신문게재 2015-03-20 1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구축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의 건물 벽체 일부가 내진(耐震)설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 외벽 보강공사를 한 뒤 가동하도록 안전조치를 내렸다.

하나로는 지난해 7월 전력계통 이상으로 가동이 중단된 후 같은해 10월 정기점검인 계획예방정지기간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하나로의 건물 벽 일부가 내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돼 내진성능 보강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013년 2월부터 시행된 하나로에 대한 구조물 내진성능 및 안전성 평가결과, 하나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의 벽체 중 4.8% 정도가 내진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12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하나로는 정기점검 이후 내진설계 기준 미달 문제가 불거져 재가동이 미뤄져 왔다.

내진성능 보강공사도 7~8개월 소요될 예정이어서 하나로의 가동 중단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원자로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가 들어 있는 구조물, 굴뚝 등은 기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안전법상 하나로는 지표면에서 0.2g(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4.8%에 해당하는 건물 벽체의 내진성능이 0.09g(리히터 규모 5.9)~0.19g(리히터 규모 6.4)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최대 리히터 규모 5.2를 웃도는 수치지만 법적 기준에는 미달한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새누리당·대전 유성)은 “연구용 원자로는 상업용 원전보다 규모가 작지만 원전과 같은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진성능 보강조치가 끝날 때까지 하나로 운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로의 장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동위원소 생산과 연구활동에 차질이 우려돼 미래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로 수조를 둘러싼 콘크리트 구조물은 0.86g(리히터 규모 7.8)의 지진에도 견디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외부 건물벽체 일부가 내진설계 기준에 미흡해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외벽 보강 완료 후에는 인허가 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 재가동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국민을 위한 국가대형연구시설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자체 기술로 설계·건설한 열 출력 30㎿급 연구용 원자로로 1995년 4월 준공했으며 성능시험을 거쳐 이듬해 1월부터 운전을 시작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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