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초등 돌봄교실 담당자를 소집해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한 기초생활수급가정·한부모 가정·조손 가정·맞벌이 가정 학생들은 모두 수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각 시·도 교육청은 20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해 오는 23일 교육부에 수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부가 돌봄교실 시설 확충비와 운영비를 예비비 범위안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최초 1교실당 연간 2000만원 가량 소요되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각 시·도교육청마다 2개월에서 7개월분만 편성해 놓는 등 지방 교육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도교사를 신규 채용해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 지역 교육청들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여의치 않을 경우 초과 수용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미 한 교실당 20명의 학생을 넘어서고 일부 교실의 경우 25명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학생 수용은 제대로 된 학생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 구축된 돌봄 교실이 포화상태여서 현실적으로 돌봄교실 추가도 여의치 않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42개 교실을 추가로 구축해 현재 348개 교실에서 76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유휴 교실이 없다.
방과후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겸용 교실의 경우 지난해 80개 교실을 이미 구축한데다 전담사가 아닌 일선 학교 교원들이 자원봉사자들과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업무 부담으로 인한 일선학교의 부담이 크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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