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부동산 중개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에서 0.5% 이하 요율을 적용해야 하며 최고가 구간인 9억원 이상에는 현재 최고요율인 0.9% 이하에서 협의해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각 지방광역자치시도 조례로 결정해야 하는 만큼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 심의가 우선돼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와 시민단체가 조례 개정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논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지난 2일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없이 보류했다.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경북도의회 역시 지난 15일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추후 재논의키로 하며 일단 갈등을 피하는 분위기다.
이렇다보니 오는 24일 중개수수료율 조례 개정을 심의해야 하는 대전시의회 건설산업위원회의 부담감만 가중되고 있다.
지역에서도 업계와 시민사회간 중개수수료율 조례 개정에 대한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시의회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타 지역에서는 이미 공인중개사협회 해당지역지부에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집회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할 태세다. 여기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역시 집회 등 강경한 압박을 가할 지 고민중으로 알려진다.
최주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개정에서 상한요율이 아닌, 고정요율을 줄곧 주장해왔다”며 “조례가 개정될 경우, 당장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피해가 올 수 밖에 없어 집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적잖이 부담이 되는 게 중개수수료”라며 “거래 사고에 대해 대비차원이긴 하지만 너무 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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