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임대사업 초기에 한번의(one-stop)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시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18일 출시한다.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의 큰 걸림돌로서 초기 사업자금(토지대금) 확보와 장기간(최소 10년)의 안정적 자금조달이 지적된 만큼 이번 보증상품 출시로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통한 사업추진이 향후 기업형 임대사업의 표준적인 자금조달 모델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착공시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복합 상품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공사비 대비 70%까지 PF대출 및 주택기금의 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납입)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해 분양주택 사업(50%)대비 지원한도를 상향했으며 토지비 및 사업 초기자금 용도의 PF대출과 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을 패키지화해 보증을 지원한다.
또 공사 준공시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 및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받게 된다.
준공시까지 미상환 PF 대출 또는 건설자금 대출 잔액을 장기의 담보부 대출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금융비용이 연 2%이상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자기자금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소수의 사업자 위주로 주도됐던 임대사업의 문턱을 낮춰 다양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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