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3~4월에 연간 산불건수의 51%, 피해면적의 84%가 집중되는 만큼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특별대책 주요내용은 ▲산림청·지자체 등 산림관서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 ▲소각 등 산불위험·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산불발생 시 헬기 초동출동과 지상진화자원 효율적 활용 ▲발화원인에 대한 조사감식 강화 등이다.
산림청은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정리를 위한 소각산불, 입산자 실화가 산불발생의 70%를 차지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소각산불 예방 특별대책을 추진해 입산통제구역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왔다.
더불어, 산림헬기가 산불현장까지 30분 이내 출동하는 '골든타임'을 적극 실행하고, 군·소방 등 유관기관의 가용헬기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진화에 나서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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