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강혁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만화작가 유모(41·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피해자 2명에 대해 1140만원과 160만원의 배상을 명했다.
유씨는 2013년 7월 31일께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돈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1억 4449만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인터넷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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