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주유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17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가 정상주유기와 불법주유기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약 5만 원 주유시 2000원 정도가 적게 들어갔다.
이성희 기자 token77@ |
운전자가 낸 주유비보다 적게 주유되도록 기계를 조작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유소가 잇달아 적발됐다.
적발된 주유소는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개조한 사업장에 해당돼 한 차례 적발만으로 영업이 모두 취소됐다.
대전경찰청 외사계는 주유양 조작 프로그램을 주유기에 설치해 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주유소 대표 이모(25)씨 등 9명을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주유소 내 주유기에 정량보다 적게 주유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유를 위해 찾은 운전자를 속여왔다.
주유기 계기판에는 기름이 정상적으로 주유된 것으로 표시됐지만, 실제 운전자 차량에 들어간 연료는 정량보다 3.3~7% 적었다.
이같은 조작 프로그램이 설치된 주유기에서 운전자가 5만원어치 연료를 구입했을 때 실제 주유된 양은 4만 8000원어치에 불과했고, 계기판에 5만원어치가 주유된 것으로 표시돼 운전자들은 감쪽같이 속았다.
이들은 “정량보다 적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준다”며 찾아온 남성에게 정량 조작프로그램을 250만원에 구입해 주유기 메인보드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는 장치를 설치한 후 휘발유·경유 판매가를 주변 주유소보다 낮게 판매하는 것처럼 홍보해 피해액이 컸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승용차 형태의 검사차량을 이용해 암행검사를 벌이던 중 정량보다 적게 주유된 주유소를 발견해 경찰에 공조수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이들 주유소 4곳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조작된 주유기를 통해 33억원어치의 연료를 팔았고, 이중 최소 1억1400만원이 소비자 피해액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은 적발된 주유소 4곳에서 조작된 메인보드 프로그램과 매출자료를 압수하고, 영업시설 등록취소 처분했다.
대전경찰청 홍창희 외사계장은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한 경우 한 차례 적발만으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점검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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