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처리 앞두고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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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처리 앞두고 '전운'

전교조 연가 투쟁방식으로 동참 교육부 징계예고… 진통 예상돼

  • 승인 2015-03-15 17:31
  • 신문게재 2015-03-16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오는 5월 2일 예고된 공무원 연금법 처리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연가 투쟁방식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교육부가 강력 징계를 예고해 대규모 교원 징계 등 교육계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불법투쟁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통보하며 “각급 학교가 근무 시간 중 집회 참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원에 대해 지속적인 설득 및 예방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원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조퇴 또는 연가를 신청할 경우 교장이나 교감이 불허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승인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2일에는 전교조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관한 불법투쟁에 대해 관련자 징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오는 28일 '공무원·교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4일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연가투쟁 형식으로 참여하고 25일에는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전교조의 연가 투쟁은 2006년 이후 9년 만으로 당시 연가투쟁에는 2956명의 교사가 참여해 430명의 교사가 징계를, 1850명의 교사는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교조 측은 다음달 연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예고함에 따라 전국 수 천여 곳의 학교에서 수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교조는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하는 만큼 불법 파업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이 근무시간에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강력 징계 방침을 밝혀 교육계의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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