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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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절실'

보육 안전성확보 시민토론회… 지자체 운영공단 배치안 제시

  • 승인 2015-03-15 17:30
  • 신문게재 2015-03-16 6면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보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신분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주년 기념 '보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지난 13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교사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보육 공공성 강화의 시발점' 주제 발제를 통해 “보육교사의 신분보장과 이를 통한 고용안정화는 보육서비스 질의 제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보육교사의 (준)공무원화가 반드시 실현되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전제 하에 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공동으로 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인력공단(가칭)이나 사회서비스인력개발원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설립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단을 통해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 민간과 국공립 보육시설에 배치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창수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에 가깝지만 임금은 턱없이 낮은 140만원을 받고 있다. 보육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인원이 20명에 달하며 업무시간에 단 10분의 휴식시간도 보장되지 않고, 점심식사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한 끼를 때워야 하는 전쟁같은 현실을 겪고 있다”며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또 다시 외면하면 언제든지 충격적인 사건은 반복될 수 있다. 어린이집 CCTV설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보육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장 책임연구위원은 “지난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지만 교사 임금의 현실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대책이 미흡한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의화 기자 joongdonews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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