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 부엌·욕실 등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7일 공포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 또는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단위 세대별 냄새 및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시설이다.
층간소음과 함께 세대간 갈등 요인을 줄이는 한편, 주거 쾌적성도 강화할 수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뒤 시행하고, 최초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