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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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 불가”

사업자측 '불인가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각

  • 승인 2015-03-15 17:26
  • 신문게재 2015-03-16 7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 금산 추부의 우라늄광업권 지역.
<br />중도일보 DB
▲ 금산 추부의 우라늄광업권 지역.
중도일보 DB
충남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 관련 행정소송이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최종 마무리 됐다.

15일 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와 '프로디젠'이 도의 금산 우라늄 채광 계획 불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 생활에 대한 위협과 환경오염 우려가 컸던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졌다.

이번 행정소송은 A씨 등이 2009년 3월 금산군 복수면 일대에 대한 우라늄 채광 계획을 도에 제출했다가 2010년 3월 불인가 처분을 받고서 시작됐다.

A씨 등은 2011년 11월 도의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2013년 11월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하며 2013년 12월 항소를 제기했으나, 대전고등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주요 기각 사유로 ▲우라늄광산 개발에 대한 환경대책 미흡 ▲우라늄광산 사업의 경제성 결여 ▲각종 시설물의 지하화,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갱내 충전 등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2014년 10월 대전고법은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광산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이로인한 주변의 자연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과 재산 등에 불이익이 가져올 우려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충남도의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각 결정은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대전시민·옥천군민의 도움으로 얻은 결과”라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할 권리와 행복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권과 환경을 위협하는 모든 개발 행위에 대해 법과 규칙에 따라 엄격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금산군은 그동안 우라늄광산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청정지역 이미지를 가진 금산 브랜드의 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우라늄 광산개발을 반대해 왔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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