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함부로 빌려주면 '큰 코'…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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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함부로 빌려주면 '큰 코'… 최대 징역 3년

금감원 대가성 없어도 처벌

  • 승인 2015-03-15 17:26
  • 신문게재 2015-03-16 4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 1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돈을 받지 않더라도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 통장으로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같은 피싱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2012년 3만3496개, 2013년 3만8437개, 지난해 4만4705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을 단순히 빌려준 사람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불허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다른 사람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절 응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 즉시 발급 금융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증 분실이나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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