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ㆍ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전체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했지만, 천안시 등은 자신들이 원가산정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환수조치는 포기한 상태다.
시와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천안시를 비롯한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적원가 및 사전표준원가 산정 방식에 따라 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시내버스회사의 영업 외 비용 중 지급이자로 모두 47억4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의 경우 2011년 12억4400여만원, 2012년 14억4400여만원, 2013년 13억5200여만원 등 모두 40억400여만원을 시내버스회사의 차량 할부구입시 발생하는 이자마저 시민 혈세로 지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는 2011년 2억2100여만원과 2013년 2억3300만원을 같은 이유로 지급했으며 서산시 3000만원, 논산시 5000여만원, 청양군 610여만원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 같은 시내버스회사의 손실 보전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다만, 운송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부족한 수입부분만 보전해주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내버스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지급이자 등 운송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국토교통부의 시내버스 요금산정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원가 산정 시 영업 외 비용 중 지급이자를 제외토록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시 등은 용역회사의 결과만 믿고 이를 간과해왔다.
천안시는 교통량이나 원가계산 등을 해오던 용역회사가 이자비용을 포함했고 이를 제대로 파악지 못해 발생한 일이어서 시내버스회사에 책임을 물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등을 시가 대납해줬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며 “지난해부터는 원가계산에서 이자비용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회사의 결과만 믿고 시가 지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 천안 시내버스 업체들이 교통량조사용역회사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간부와 짜고 재정지원금 가운데 비수익노선의 손실액 등을 수년간 부풀려 64억4000만원을 횡령했다가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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