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경비로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보령지역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합경비를 이용해 조합원 800여명에게 축·부의금 명목으로 415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한 조합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후보자와 그 가족을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후보자들을 비방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B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조합장이 경·조사비를 횡령했고 후보 C씨가 조합장의 횡령을 도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 상대후보들을 비방한 혐의다.
앞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충북지역 조합장 후보자의 가족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조합원 317명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관계인 후보자 E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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