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주대 총장 재추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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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주대 총장 재추천 요구

작년 대학측 추천 임용거부 불구 대법원 소송 진행중 공문 '논란'

  • 승인 2015-03-08 17:33
  • 신문게재 2015-03-09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교육부가 최근 총장이 공석중인 공주대 등 국립대 3곳에 총장 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공주대 총장 후보자 김현규 교수의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교육부가 세 번째 총장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지도해야할 교육부가 오히려 파행 사태로 키우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주대는 지난해 3월 4일 서만철 전 총장이 충남도교육감 출마를 위해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1년여간 총장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중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공주대를 비롯해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3곳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교육부와 교수 개인 간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유 미고지' 관련 행정 소송으로 총장 후보자를 조속히 재추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에는 한석수 대학정책실장 등이 공주대를 방문해 공주대 교수회와 보직자, 학장, 총학생회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뜻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실장은 “교육부가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그 동안 수십년간 지켜온 (교육부 행정상)관례로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밝힐 것”이라며 “사유를 밝히면 (구성원 모두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이유를)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교육부가 패소해도 '임용제청 거부 사유만 통보 하고 임용제청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그동안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공개한 적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비례)에 따르면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년 6월 3일자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1순위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총장임용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의결됐다”고 알린 것으로 드러나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주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추후 재선출 후보와 현재 총장후보자간의 자격 시비를 불러 올 것”이라며 “새로운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을 종용하는 것은 학내 갈등을 키우고 더 큰 혼란에 빠지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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