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대부분 민간기업이지만 그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인프라임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켜 규율토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 에 정면으로 맞선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이유다.
나아가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권력이 이 법을 도구 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국회는 법리 검토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고 법치(法治)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 손상한 데 대해 사죄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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