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희 논산소방서장 |
백성들의 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옛 지도층의 생각을 이어 받아 오늘날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부에서 국민신문고를 운영 중이며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알고 있고 또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신문고를 신설해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다.
물론 안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4개월 만에 명확한 성과를 내거나 국민들에게 알려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안전'이란 것은 공기처럼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는 느끼기 어려우며 다른 사회 이슈에 묻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최초의 신문고가 신분이나 사회제도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왕이 직접 듣기 위함이라면 현재의 신문고는 시간과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생각을 정부가 좀 더 빠르게 듣기 위한 장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안전신문고는 단순히 국민신문고의 한 부분을 나누어 세분화 시킨 제도일까? 만약 이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새로운 시책을 운영하거나 또한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그것은 바른 방향은 아닐 것이다.
'안전'은 특별한 상황이나 장소 또는 시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크고 작은 사고의 공통점 중 한 가지는 사고 발생 전 특별한 징후가 없었다는 것이다. 자연 재난처럼 기상상태나 어떠한 현상의 관측 없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인재로 인해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은 것이다. 또 큰 재난 이후에 그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체계와 사회적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진 것도 공통점이다.
이러한 변화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몇 개의 국가안전기능이 통합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시설의 점검' 등 소방 관련법 또한 강화되어 시행되었다.
이렇듯 항상 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 생겨난다. 물론 '법은 최소한이다'라는 말처럼 국민에게 제약이나 규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 규정되어야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안전에 있어서 이 말은 예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준을 정함에 있어 안전만큼은 그 최대한도를 정해놓고 오랜 시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그 규정을 줄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된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한명의 국민이라도 우리 생활 주변의 위험을 말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그것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정부 당국은 접근 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나에게 위험한지 보다 누구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우리 주변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안전에 있어서는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전은 이제 더 이상 특수성이 아닌 국민 누구나 생각하는 보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이 내용에 있어 여러 문제로 각계각층에서 회자되고 있다. 사회의 기반인 법적테두리는 명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것이라면 더 말해 무엇할까? 모쪼록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건의 사항은 명확하고 빈틈없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전신문고는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생활하며 한번쯤 우리 주변의 위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더욱 안전해지는 그런 선순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류봉희 논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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