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축하·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선·낙선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함),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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