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하거나 서류작성 부담을 갖는 소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에 따른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공인 기술개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00여개 업체는 최종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위탁개발비, 기술자문비 등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내달 3일까지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mba.go.kr), (http://www. semas.or.kr)에서 가능하며, 단독 또는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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