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세종시 및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등 계약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세종지역 공사 입찰에 지역 제한이 반영된다.
특별시 또는 광역자치시가 신설될 때에는 출범한 지 3년동안은 지역제한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후부터는 타 광역자치지역의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출범해 오는 7월이 만 3년을 넘기는 기간이다.
그동안 충남과 세종지역(공주·연기) 건설업체들이 충남 및 공주·연기지역의 공사 발주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충북과 세종지역(부강) 건설업체들이 충북과 부강지역의 공사에 함께 응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제한 조건에 따라 세종시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충남·북지역 업체로서는 아쉬움이 크다.
한 충남지역 건설사 대표는 “그동안 세종지역에서 증가한 학교 공사에 참여해 실적을 높일 수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세종시 공사입찰 참여에 대한 혜택이 사라져 아무래도 공사수주량이 줄어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충남·북지역 건설업체들이 지역제한 시행 전 4개월동안 세종지역으로 이전할 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종시로 충남·북지역 건설사들이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도 이르다.
현재 세종지역 건설업체는 204개에 달하지만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개의 업체가 감소했다.
자체 말소된 경우도 있지만 세종지역 공사 자체가 회사를 이전시키면서까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에서 건설업체들이 세종지역으로 이전해오면서 현재 입찰에도 경쟁률이 높은 편”이라며 “LH와 행복도시건설청의 공사 물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무조건 낙찰받기도 어려운 만큼 충남·북지역 업체들이 대거 세종지역으로 회사를 옮기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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