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당 조합으로부터 송부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명부를 말합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구역(구·시·군)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중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전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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