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에 따르면 희망키움통장Ⅰ·Ⅱ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희망키움통장Ⅰ·Ⅱ에 가입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일키움통장은 저소득층이 자활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며 본인이 매월 5만~10만원씩 적립하고, 3년 내 취·창업 할 경우 내일키움 장려금을 매월 1대 1, 1대 0.5, 1대 0.3의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는 10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오는 5월과 8월에도 추가로 신청 받을 계획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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