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설 추진위 시장·교육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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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설 추진위 시장·교육감 포함해야

특별법 개정 제기… 도시개발·이관과정 엇박자 해소 기대

  • 승인 2015-03-03 17:59
  • 신문게재 2015-03-04 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속보>=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교육감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월 23일자 2면 보도>

신도시 개발의 컨트롤타워격인 위원회에 시장·교육감 배제가 일관성있는 도시 개발에 엇박자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행복도시건설청 및 세종시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위원회는 현재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차관, 행복청장 등 당연직 11명에 민간 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장관과 민간위원 15명 중 대통령이 임명한 1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등의 지정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개발·실시계획 ▲기반시설 설치 지원 ▲토지공급 ▲특별회계 운용·관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심의하고 있다.

2030년까지 개발 로드맵상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명실상부한 핵심 기관이다.

정작 시장과 교육감은 위원장 승인이 있을 때에만 상정안과 관련한 발언권을 얻을 수있다.

민선 2기 지자체가 지향하는 도시 발전 방향과 엇박자를 보이거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결정사항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동안 각종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이관, 토지운영 계획, 도시계획상 엇박자 또는 상충을 가져온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관 후 리모델링 반복과 SB플라자 및 정부 산하기관 입지 선정, 첨단산업단지 지정 추진 중복, 2030 도시기본계획(세종시)과 행복도시 개발계획(행복도시건설청)간 충돌, 신설학교 설립 부지 확보 등이 그동안 현실화된 문제다.

행복청이 건설한 뒤 세종시에 이관하는 흐름상 행·재정적 낭비요소 감소를 위해서도 개정의 타당성을 안고 있다.

초대 행복청장을 역임한 이춘희 시장 역시 이를 포함한 포괄 개정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이 이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어, 개정안 상정까지 적잖은 의견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행복도시 건설이 국책사업 성격을 띄고 있고, 각종 민원에 자유로울 수없는 지자체 구조상 흔들림없는 정책 기조 유지에 혼선을 가져올 수있다는 우려에서다.

행복청 관계자는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법 개정 사항이기에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하지만 국토부 소속 위원회 특성상 중앙부처와 민간 교수 중심 위원 구성 취지도 감안해야한다. 좀 더 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실 관계자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우선 신설 부처 세종 이전을 중심으로 제출된 상태로, 오는 4월 법안 심사 소위 등 본격적인 논의를 갖을 계획”이라며 “추진위원회 개정 등의 필요성이 크다면 추후 검토해볼 수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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