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차 단속 및 주민 협조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이 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 현황에 따르면 도내 119개 지역이 소방차량 통행 곤란 유발지역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37곳, 고지대 4곳, 상가주변 20곳, 주거 밀집지역 23곳, 화재경계지구 4곳 등이다.
여기에는 천안시 동남구 S교회 주변 고지대 150m 구간, 문화동 골목길 400m, 공주시 옥룡동 대추골 골목 700m, 서산시 읍내동 서부상가 주변 거리 200m 등이 포함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방당국은 해당 지역에 103개의 호스릴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호스릴소화전과 충전식 소화기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주거 밀집 지역의 경우 양방향으로 시행하는 주차를 단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시장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상인이 불법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가 뒤따라야 한다”며 “애초 건축 허가 때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 폭 확보 등 행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 관계자는 “해당 장소 119곳은 소방차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고,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해 놓을 경우 통행로가 막힐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라며 “때문에 이 장소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행로 확보 등의 훈련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주차 협조문도 전달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소방차 통행을 막는 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소방차 출동 등의 상황에서 단속된 차량은 67대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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