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가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3일 만취한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이모(47)씨에 대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15분께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광풍로 생태터널 부근 편도 2차로에서 앞서가던 전모(46)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 오전 11시부터 소주 3병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사고로 전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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