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에 의지해 하강하는 집라인에 안전그물도 규정되지 않았고, 인공암벽장에 헬멧, 패러글라이딩에 이·착륙장이 여전히 공백인 상황이다.
지난 달 28일 충북 보은에서 발생한 집라인 인명사고는 생활 속 레저스포츠 안전규정에 공백이 있음을 드러냈다.
두 시설물 사이 연결된 와이어에 매달려 빠르게 내려가는 집라인은 대전 1곳과 충남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집라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게와 길이에 따른 와이어의 적정한 굵기나 적정 하강 속도, 또 이를 위한 경사도와 안전요원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국내 규정이 없어 이들 업체는 미국 전문협회의 매뉴얼에 따라 집라인을 설치하고 요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국내 규정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3일 확인한 대전 청소년수련시설의 높이 20m 집라인 역시 안전그물망은 없었고 출발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까는 게 안전조치였다.
이곳 시설물 관계자는 “시설물이 구청의 소유여서 안전그물망 설치를 지금이라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레저스포츠로 주목받는 패러글라이딩은 대전에서 최소한의 안전시설도 없이 이용되고 있다.
동호회원들이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으로 이용한 대전 식장산 정상은 현재까지 이륙에 필요한 시설이나 바닥 착륙장이 없다. 오히려 정상에 울타리를 쳐놓아 동호인들은 더 짧아진 이륙장에서 활공하고 있다.
늘어나는 실내외 인공암벽 등반장도 마찬가지다. 이용자들에게 헬멧을 착용하도록 유도하지 않거나 안전고리나 벨트를 교체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상레저 등 법률에 규정된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집라인처럼 레저스포츠의 시설 관리, 안전관리자 배치, 보험의무가입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스포츠 관계자는 “법률에 규정한 일부 종목을 제외한 민간 레저스포츠 시설은 일반 과세사업자로 분류돼 시설의 설치나 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래프팅, 번지점프, ATV 등 레저스포츠를 관리하고 규정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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